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및 지원 범위

주거안정지원금이란?

주거안정지원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며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 장학금은 주거 관련 비용을 보조하여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주거안정지원금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 과정 제외)
  • 만 39세 이하의 미혼 학생(기준일: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자
  • 학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

지원 범위

지원되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학기 중(방학 제외)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전세 및 월세 포함)
  • 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수도 및 연료비(가스, 전기, 열, 상하수도 등)

지원기준 및 심사 절차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득 및 성적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지원 여부
  • 거리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간의 거리 확인
  •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

신청 절차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가구원 동의: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제공 동의 확보
  3. 소득 및 성적 심사
  4. 장학생 선정 및 결과 통보
  5. 대학을 통한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적 변동 시 장학금 반환 필수
  •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 부모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신청 기간

2025년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의 의의

주거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주거안정지원금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지원금의 세부 항목과 신청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주거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학생이면서,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 소득과 성적 심사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대학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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